[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공사는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허가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졌다. 


TF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140개 해체현장 안전점검도 지원하게 된다.


TF는 강부순 부원장을 팀장으로 제도이행 강화반, 제도개선 지원반, 현장점검 지원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원반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멸실신고까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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