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업체가 철도 레일을 지지하는 침목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5개 업체는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이다.
이들 5개 업체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가 발주한 일반철도 침목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때는 고속철도가 보편화 되면서 일반철도 침목 수요가 감소, 저가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2013년 5월부터는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일반철도 침목, 2014년 8월부터는 고속철도 침목으로 담합 품목을 확대했다. 
해당 기간 진행된 침목 입찰 54건 가운데 51건에서 사전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 35억5900만 원 △태명실업 41억3000만 원 △삼성산업 11억4600만 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 원 △제일산업 24억2500만 원 등 총 125억73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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