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 장치 등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인력을 20%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회수해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전관예우, 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 계획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키로 했다. 
또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키로 했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1000명을 줄이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줄임으로써 전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키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또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의 심사 과정에 LH 직원을 배제한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 LH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조직 재설계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별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수평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분리(3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 구축,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조직 슬림화 등은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 재발 방지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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