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상가 등 소규모 건축물(1만㎡ 미만) 중 준공 후 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동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다.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축물관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 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창문, 출입문 등 부위별 에너지성능 진단 결과와 리모델링 우선순위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성능을 확인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점검과 관련한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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