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내달부터 30가구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달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내달 이후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지난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도 확대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만5100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용면적 84㎡ 기준 약 0.109t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만6400t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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