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지을 때 사업비를 2%p 낮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차보전이란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다.
스마트물류센터를 신축·리모델링·매입하거나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규모별로 최대 1500억 원까지 지원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p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예산(103억 원)을 고려할 때 약 1조 원 이상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해 산업·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감한 실제 부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만 대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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