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건축법’ 등 인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 광주시 동구 한옥 리모델링 공사 중 단독주택 전체가 붕괴되며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과정 검토와 현장방문 등 2주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는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였다.
이 경우 인허가 기관에 설계도서를 구비해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둥과 보 하부에 가설지지대를 설치한 후 내부 벽체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과 보강재 사이 고정이 부실했던 것도 확인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상채하중 불균형으로 인한 수평하중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와 현장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주와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허가 절차와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경험에만 의존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과 건설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행정조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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