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0일 한주와 ‘발전용 개발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주의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소에 2024년부터 14년간 연 15t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12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연이어 공급계약을 맺었다.


한주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 전기·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다.

이번에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LNG 도입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전성 및 가격 경쟁력 등 다양한 강점을 크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기존 발전사업자에서 구역전기사업자 영역까지 확대됐다.
또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연간 도입·소비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 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가 가진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향후 개별요금제가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져 국민 편익 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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