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다. 


공공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발생한 이익은 LH에 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는 등 지역 내 재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자체는 예산 문제로, 조속한 용지 매입과 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SOC 설치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며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주민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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