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택배서비스종사자는 6년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등록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을 8억 원 이상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을 3곳 이상 갖춰야 한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 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영업점)-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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