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단계 시설물은 C등급, 2단계 시설물은 B등급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등급(양호)은 시설물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C등급(보통)은 경미하거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수도권광역상수도 1·2단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다.
1단계는 지난 1979년, 2단계는 1980년에 준공됐다.


이번에 준공 후 다섯 번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1· 2단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 시설물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수도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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