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예비인가를 국토부에 신청했고 올 2월 승인받았다. 
이번에 국토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자산관리회사 겸영을 최종 획득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 수행하는 회사다.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개발·관리·처분·청산 등을 담당한다. 


인천도시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리츠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겸영인가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 신뢰받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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