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정책 부문에서는 △발주제도 변화 및 턴키물량 축소 △시공능력 평가기준 변경 △안전관리 강화 등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확정된 건설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발주제도가 크게 변화된다.

턴키심의 전담위원회가 운영되고, 심의위원 명단 및 심사결과 공개, 심의위원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등 턴키절차가 투명해 진다.

10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도입되고, 입찰자가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사기 등 계약질서 문란행위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가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올해에는 공공공사 턴키발주 물량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관행적인 턴키발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공기단축을 위해 턴키발주를 하는 것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300억원 미만 공사도 발주기관의 장이 허락할 경우 턴키발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제한된다.

턴키제도 문제점 보완을 위해 기술제안입찰·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설계공모를 토목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올해부터 시공능력 평가기준이 변경돼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공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정성적·포괄적인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하기로 했다.

기술능력 평가비중이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경영평가액은 90%에서 75%로 축소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기준 변경으로 두산건설, 금호산업, 한화건설 등 10위권 이하의 건설사들이 시공능력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올 상반기에 SOC 건설공사 주무관청이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민자사업 감리자 선정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선정한 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 주무관청 감독권이 약화되고 감리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반기에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계약토록 변경된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범위도 조정된다.

그동안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16층 미만 노후 공동주택(40년 경과)과 야구장, 전시관 등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1·2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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