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경상남도 10개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2525가구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39개 공동주택 단지다.


창원시 941가구, 통영시 104가구, 사천시 281가구, 밀양시 311가구, 거제시 384가구, 양산시 260가구, 고성군 80가구, 하동군 50가구, 산청군 18가구, 거창군 96가구 등이다.

 
이들 주택은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산의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상남도, 시·군과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의 상태에 대한 육안점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및 측정 장비를 동원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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