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화성시 공사업체 5곳이 준공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 화성시로부터 공사비 1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도로·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원도급업체 4곳과 하도급업체 1곳 등 5곳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 특성상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사진 등 준공서류를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적용된다. 


이들 원·하도급업체는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를 합성하는 등 준공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의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33개 현장에 대해 허위로 청구, 화성시로부터 1억 원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원도급업체들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도급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진 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