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 1호가 4일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 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안전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중심으로 어선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탓에 사고 위험이 상존해왔다. 
또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 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기존 어선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 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복지시설 추가 설치를 유도하고 복원성 검사와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 의무화를 길이 24m 미만에도 확대, 안전을 강화했다.  
만재흘수선은 화물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으로, 이를 통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t 연안통발 어선이다.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다. 
복지 공간 역시 15㎥를 추가로 설치, 9.77t의 허가규모를 기준으로 23% 가량이 증가됐다.
특히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마련, 위급할 때 탈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만큼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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