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새로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새 지침에는 원격검사 장비 종류, 적용 범위, 검사 준비와 시행, 검사 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있다.


해수부는 원격검사 장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15만t급 대형 산적화물선을 검사하려면 깊이가 20m 달하는 화물창을 검사원이 직접 작업해야 했다.
또 1000만 원 내외의 비용과 2~3일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5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루 안에 검사를 마칠 수 있다.

 

선박검사원이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해수부 최종욱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의 시행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선박검사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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