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광주 깎기비탈면 붕괴사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9일 광주 깎기비탈면 붕괴사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깎기비탈면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탈면 하부에서 역L형 옹벽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비탈면 붕괴로 인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재난안전기획단장 등 건축, 토목, 토질,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설계도서 검토, 현장방문 등 2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착공신고 때 토지굴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착공신고 때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계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2(굴착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제출)에 따라 역L형 옹벽 설치를 위한 임시 깎기비탈면의 상세도면과 안정성 검토 등을 수행,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건축주가 제출된 상세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함으로써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도 위반했다. 


이처럼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착공 전 깎기비탈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 자체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라며 “이번 사고처럼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해 시공자와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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