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평가위원회 신규 위원 10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결과는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 입력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고, 평가위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가 공정한 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법규 기능유지·에너지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4개의 전문분야로 나눠져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 분야, 경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기술력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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