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다.


그간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 취지와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개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면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 했다. 


경기도는 개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도 경미한 변경이면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 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도로시설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도로 또는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줄이는 경우 개별위원회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대면 심의 없이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상 최대 30일 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