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30%(10조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올해 1분기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에서도 벌떼입찰이 확인됐다. 
지난해 LH가 분양한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3개사 가운데 1개사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벌떼입찰이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단속을 강화해 벌떼입찰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국토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사업으로 경기지역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4217만㎡), 23만5000가구에 달한다.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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