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달 19일부터 국내 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관 출력이 130㎾를 초과하는 국내 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1을 적용해왔다. 
2013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을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내달 19일부터는 기관을 교체해도 기관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게 된다. 
이미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의 강화된 기준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국제 항해 선박은 지난해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 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해수부  최종욱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 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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