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15일부터 2인 수의계약의 견적입찰 범위를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김포지역 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것이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입찰참여 범위를 넓혔다.


용역은 관련 업체가 김포에 10개 이상 있을 경우 2000만 원 초과 사업만 견적입찰을 했는데 앞으로 1000만 원 초과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발주부서의 특정업체와의 계약 쏠림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500만~1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은 계약부서가 사업부서의 타당성 사전검토 결과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는다.


김포시 회계과 관계자는 “견적입찰 범위 확대로 수의계약 편중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시행으로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