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사업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업무 위탁기관 지정과 운영세칙 마련 명문화 등 두 가지다. 


우선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6개 기관이 수행하던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사업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업무의 운영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단독 지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단독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세칙은 오는 연말까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에너지와 안전성능이 동시에 수행되는 종합성능 개선사업 등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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