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품 제공 때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하도급 실태점검에서 청렴위반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강력히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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