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 등 3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특정 공제조합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공조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과 함께 마련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공조 등 3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개정안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불법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는 것이다. 


건공조는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결국 이번 개정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수익 추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 중 일부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는데 개정을 통해 사업범위가 확대될 경우 극심한 편식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공조는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을 겸업하지 않는 대다수 중소업체에게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공제조합 간 출혈 경쟁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한 높은 수수료와 저조한 배당은 결국 중소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자원통상자원부의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의 순수 시공 분야에 대한 불법 보증영업에 대해서는 수년간 방치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불법 보증서 수령에 대한 행정지도를 무력하기 위해 법률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건공조의 주장이다.  


또 국토부 등 다른 부처는 각 산업별 법령에 따른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수수료 산정 등을 감독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부가 감독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감독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만 확대하는 것은 각 산업별·상품별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부실 공제조합을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공조는 “산업 전반에 걸쳐 25개 이상의 산업별·업역별 공제조합이 존재하는데 유독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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