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업계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보완 입법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법이 모호, 전문가 해석마저 분분한 상황이어서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법 전문가들조차도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시행 전에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 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보완 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은 △중대산업재해 개념 ‘1명 이상 사망’→‘3명 이상 사망자 1년 내 반복 발생’ 변경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제 △하한형(1년 이상 징역) 형벌 대신 상한형 적용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인한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도 줄일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이내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상한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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