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화큐셀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태양광 셀 효율과 관련된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12일에는 독일에서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가, 19일에는 프랑스에서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가 한화큐셀의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여 고효율 태양광 셀의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에도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의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6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판매 금지와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가지게 됐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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