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병규 이사장 연임안을 재적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이사장 임기가 내달 끝남에 따라 지난 1월 이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공개 모집에는 임병규 현 이사장이 단독지원했다. 


이번 총회에서 연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 다시 한 번 해운조합을 이끌게 됐다. 
임기는 내달 24일부터 오는 2024년 4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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