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신도시 투기 의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투기이익 환수와 부패방지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시 을)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의혹과 관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것만으로는 투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준법감시부 등을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의혹은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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