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은 부실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3일 발표한 지난해 12월의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위에 따르면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한 상태에서 데크 위 철근 배근 때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되면서 가로보가 추락함에 따라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했다는 것.


특히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못했다.


이 밖에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사위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와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종에서는 실제 공사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내달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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