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잉처벌 등 무리한 입법이라며 시행되기 전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보완 입법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을 통한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적정공사비는 건설근로자 안전·생명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한 시공품질 제공 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온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돼 신규 건설물량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래되고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해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고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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