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두 단체는 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00여㎡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김태근 민생경제위원장은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그간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LH 직원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LH는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LH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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