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과 달리,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대등한 관계로,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비율을 올해 20%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3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경기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발주대상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했다. 


또 설계 및 발주 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고급제 사전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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