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시멘트 수송차에 적용하는 올해 안전운임이 8.97% 인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각각 인상됐다.


국토부는 운임 할증과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안전운임은 내달 새로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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