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의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본지는 4일 건설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지방의회 맏형 노릇을 해야 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사진>을 지면으로 초청, 현안 사항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의장과의 일문일답.


- 2020년 한해를 돌아본다면?
“경기도의회의 2020년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된다. 지난 1년은 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된 시기였다.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기도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의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자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었다.
그 결과 극한 상황 속에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 한 해이기도 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의 활동에는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 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코로나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도민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의장에 취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코로나에 대응, 우리 의회는 지난해 1월 30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 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집행부와 협력해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공약 마무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000억 원 가량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등 긴급 추진돼야 할 주요 정책이 포함돼 있다.”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의장으로서 의견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경기도의회는 10대 들어 최근까지 2년 여 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22일에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전 의원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 전국 광역의회에 자치분권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지같은 달 12일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 노력을 해왔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법안이 통과된 점을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F에서 도출된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변화될 텐데, 향후 의회 운영 방침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다.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실인사’, ‘부정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과 승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권이 독립됐다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전망은?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거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을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지방의회법도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 2021년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계획은?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선다. ‘광교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9월 말까지는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사 이전 등으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
새 청사에는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관과 전시관 ‘라키비움’이 건립된다. 광교 시대를 맞아 주민과 더욱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민생 현장을 방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해 왔다. 올해도 코로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다.”


- 신축년 새해 도민들에게 받고 싶은 평가와 전하고 싶은 한마디?
“우선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응기구 운영, 집행부 소통 강화, 자체 방역체계 확립, 관련 조례 마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더불어 ‘자치분권 실현’, ‘북부분원 추진’과 같은 핵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시작된다. 북부분원 개원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경기 남·북부 도민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도의회, 그리고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좋겠다. 도민께는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우리 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처럼, 경기도민 모두에게 희망이 싹트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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