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고용승계에 대한 아시아나 직원들의 불이익 우려 등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항공산업 위기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비하기 위해 합병 이후의 대응을 분석했다.

 

세미나 발제 1부는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정책자급 투입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수합병은 정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다른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은 “국회에 기금운용안을 제출하는 등 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책 자금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2부는 항공사 합병 관련 향후 남겨진 과제의 고려할 사항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 박대준 회계사는 US, EU, 아시아 항공사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유럽과 미국 노선비중, 자국 항공산업 보호 정책, 백신 운송 비중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체결한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 등 주요 자회사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적·전문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며 산업은행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는 “산업은행이 인수금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회생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선택을 했고, 대한항공의 경영진은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이점 등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과장은 “항공산업의 위기극복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항공당국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 및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기업금융2실 최동선 실장은 “올해 말까지 대한항공에 1조2000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3조6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 통합 시너지 창출 및 대한항공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책자금 투입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측이 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 주장과 함께 회생불가기업의 항변을 할 수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돼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유연한 법 적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조사관은 “대한항공 미디어 간담회에서 발표한 여객노선 점유율 38.5%라는 수치는 인천발 국제선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 점유율이 이를 크게 상회할 경우 특정 노선에서의 독과점이 우려될 수 있어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현재의 합병 방안과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를, 산업적 측면과 고용효과와 지상조업 등 자회사-하청에서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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