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수가 30명에서 21명으로, 운영위원 임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연임도 1회로 제한된다. 특히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1명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된다. 또 공동위원장이 도입되고 선출방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한다. 다만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의 경우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에 제한이 없어 일부 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의사 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또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될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조합은 지난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왔으며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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