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등 경상남도 6개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1500가구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6월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경남도 29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해왔다. 
지자체별로 창원시 418가구, 사천시 352가구, 거제시 322가구, 밀양시 207가구, 통영시 136가구, 함안군 60가구 등이다. 


이번에 점검이 이뤄진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산의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관리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남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을 지닌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상태에 대해 육안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측정 장비를 동원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육안으로 조사가 어려운 고층부에는 드론을 이용해 점검한 후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는 기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점검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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