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우리나라와 체코 간 항공협정이 개정돼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들의 한국~체코 노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에서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와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해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지 후 2개월이 지나야 발효된다. 

한국 측은 서명 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친 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은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이외 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항공협정을 지난 1990년 처음으로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운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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