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또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상태 비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건설업 등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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