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화솔루션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를 부당지원이라 보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화솔루션은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염산 등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운송 규모·설비 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절차에서 소명하고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8일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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