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30억 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트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책정, 총 8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총 91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