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341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월에 2곳 184가구, 12월에 11곳 310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37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밖에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총 5곳 259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있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빙법은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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