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기준이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형 행복주택에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소득기준을 현행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산단형 행복주택과 근무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단형 행복주택 선정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만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를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단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망 등으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고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했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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