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채용절차심의위원회 위원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현직 인사가  포함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율이 9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사진> 의원(경북 김천시)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회사 채용절차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민노총 산하 기관장 1명과 한노총 소속 변호사 1명을 포함한 12명의 내·외부 심의위원을 구성해 비정규직 직원 342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도 전직 한노총 간부 등 노조인사 2명을 발탁, 2345명의 전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공항경비 심의위원에는 민노총 상담노무사 출신이 포함됐다. 


전환 심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인천공항공사에 지시한 채용비리 예방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발표가 이뤄진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부정채용 가능성을 우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와 전환방식에 차이를 두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이전과 이후 입사자 간에 평가에 차이를 두지 않고 서류, 면접으로만 평가를 진행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측 내부 심의위원과 노총 측 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을 차지한다”면서 “9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회사 심의위 절차가 공정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까지 진행된 전환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3곳의 채용절차심의위는 비정규직 직원 7333명을 심사해 단 2명만 탈락시켜 자회사 정규직 전환율이 99.97%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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