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한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법위를 확대,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종합건설업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건설업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철근콘크리트 29종으로  업종이 구분돼 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사 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 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 14개로 통합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내년 산하기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할 때는 주력 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1개 이상의 주력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전문건설 대업종 가운데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가스난방공사는 주력 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주력 분야 제도 초기에는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할 예정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경우 발주 때 타업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역이 보호돼 왔으나 지난 2018년 건산법이 개정되면서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이 폐지, 종합·전문건설업체 모두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건설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평가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 
주력 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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