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노무비, 건설자재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했다. 
노무비가 오르고 이로 인해 간접공사비가 오른 것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분양가격은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자재를 적용한 적중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요을 인정,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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