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 대가가 내실화된다.  

20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에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되고 설계비 요율도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이 가능해졌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200억 원 이상의 국가·도시 상징물 등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또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이 보정됐다.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된다.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나 현행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물가상승률을 고려,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됐다.
특히 공사비 20억 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졌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도 마련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 설계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해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설계할 때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해 발주처가 자체기준을 수립,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사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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