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재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등 도시계획 수립 단위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북권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의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 운용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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